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선정기준액·재산·신청방법
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알아보던 가족이라면 생각보다 복잡한 기준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에는 나이와 가구 형태를 먼저 확인한 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연령 기준
기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2026년에 새로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도 생일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만 충족한다고 자동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 규정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선정기준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8.3% 올랐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가운데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과 자산 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선을 정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64만 8천 원 | 395만 2천 원 |
| 기준연금액 |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단순히 두 배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소득인정액 계산
심사에서는 근로소득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살피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도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부채 역시 산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거나 예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므로 월급 전체가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6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일을 하는 어르신도 실제 급여만 보고 신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도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 등을 적용한 뒤 월 소득 형태로 환산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신청방법
신청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이용하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만 65세가 된다면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같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소득이나 자산 때문에 탈락했더라도 2026년 선정기준액이 올라간 만큼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확인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며 최종 계산 결과가 가구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자산만 계산해서 자격을 예상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추납 계산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면 노후 연금액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2026년에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까지 높아졌으므로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분도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를 계속하거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소득인정액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주택, 예금, 부채, 배우자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여부가 애매한 경계 구간이라면 임의로 포기하기보다 신청을 통해 심사를 받아보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선정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월 34만 9,700원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 수준이나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1961년생은 2026년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을 포함한 재산은 정해진 공제와 환산 방식을 거쳐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집 보유 자체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며 연계 감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에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올라갔고 개인의 소득과 재산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