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1년 근무하면 얼마? 평균임금·세금 계산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 퇴사를 준비하던 김 씨는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딱 1년 일했다면 퇴직금은 월급 한 달치와 같은 걸까요?”
막상 알아보니 단순히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재직기간과 퇴직 직전 평균임금 등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원리를 알아두면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기본 공식
법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규직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방식을 법정 퇴직급여 산정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
|---|---|
|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 1년 재직 | 30일분 평균임금 기준 |
| 2년 재직 | 약 60일분 평균임금 기준 |
| 최종 산식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여기서 재직기간은 실제 출근한 날만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이어진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이 핵심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평균임금입니다.
이는 퇴직 직전 월급 하나를 그대로 적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휴일과 휴무일도 날짜 수에 들어가며 보통 89~92일 범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액은 약 97,826원입니다.
정확히 365일 재직했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한 지급액은 약 293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상여금과 수당 확인
급여명세서의 모든 항목이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정기적인 임금 성격의 수당은 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임의적 또는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처럼 법에서 정한 제외기간이 직전 산정 구간에 있다면 별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이력이 있다면 단순 월급 기준으로 예상액을 잡기보다 제외기간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세금까지 확인
계산된 퇴직급여가 통장에 그대로 입금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퇴직소득에는 별도의 과세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뒤 환산급여와 관련 공제를 거쳐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급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관련 공제도 달라집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상 근속연수 5년 이하는 연수당 100만 원의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며 이후 구간별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을 확인할 때는 세전 퇴직급여와 원천징수되는 퇴직소득세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1년 근무하면 얼마 받을까
월급 300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3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3개월의 실제 임금총액, 달력상 날짜 수, 각종 수당, 상여금의 임금 해당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도 임금 변동이 거의 없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1년 재직 시 대략 한 달치 임금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상치를 잡는 간편한 방법일 뿐 법정 산식과 동일한 계산은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상여 및 수당 내역을 먼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조건과 지급한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1년 미만 근로자를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칭보다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정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Q. 퇴직소득세는 일반 월급 세금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을 거치는 별도 산식으로 산출하므로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Q.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입사일과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 내역, 상여 및 각종 수당, 휴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과 전체 재직일수를 적용하면 예상 지급액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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